조세호 조폭 최이동 자택에서 보관중인 51억4800만원 도난사건
안녕하세요. 표검사입니다.
그동안 정지되어 있던 티스토리 블로그가 풀려, 오랜만에 다시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이동 관련 ‘51억 원 현금 도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설 연휴 기간,
최이동과 연관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이
세탁 보관 중 대규모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확인된 금액은 약 51억 원 48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난당한 장소는 최이동의 성수동 두산위브아파트


최이동은 잠실 시그니엘로 이사하기 전까지 서울 성수동 소재 두산위브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해당 주거지에는 총 3명이 함께 생활했던 정황이 확인되며
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이동 (거창 지역 조직 관련 인물 돈세탁 총책)
- 송사랑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인물)
- 최재훈 (1986년생, 거창 지역 조직원 최이동의 수행·비서 역할)
이후 최이동이 잠실 시그니엘로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성수동 두산위브 아파트는 불법 도박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그러던 중, 1981년생으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모 씨가
암 진단을 받고 거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최이동이 해당 아파트를 내어주며 병원 치료를 위해 오가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평소 이 최모 씨는
최이동보다 한 살 선배로, 최이동이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아파트 내부에 일반 가정용이 아닌 은행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대형 금고가 보관돼 있었다는 점을 의심하고
이로 인해 최모 씨는 금고 내 현금을 노린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설 명절을 범행 시점(D-Day)으로 정합니다.
그 결과,
금고 전문 기술자 1명과 안양 지역 공범 2명과 함께
금고를 열어 5만 원권 현금 약 51억 4,800만 원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현금이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최이동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최이동은
본인 명의 또는 관계된 법인들을 통해 현금 보관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맞춘 뒤,
해당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이후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절도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특정되어 검거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미 해당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 송금 등을 통해 국외로 빠져나간 상태였다는 정황도 함께 확인됩니다.
결국 절도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구속 수감되었으나,
이 중 주범으로 지목된 대구 지역 조직원 최모 씨는
암 투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끝내 형을 모두 집행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한번 못써보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후 최이동은
도난된 자금을 수습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물건들을 처분하고, 사비를 투입해 부족한 금액을 메운 뒤
해당 자금을 사이트 총책 포항 김현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슈가벳·마이마이 관련 불법도박사이트를 함께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1982년생 ‘정우’라는 인물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차용한 한것로 알려졌으며
결론
정리하면,
최이동의 자금은 전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세탁한 돈으로 의심되며,
상식적으로 일반 주거 공간에 현금 51억 원 이상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이동은 인맥과 형식적인 자료를 통해 자금 출처를 소명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 자체가 충분히 검증되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 도난 자금이 단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채,
- 주범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가 멈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본 사건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
서울 반부패수사팀 또는 특수부 차원의 재수사를 통해
자금의 정확한 출처와 흐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